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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만드는법과 개정 내용 보기

by 해피한우리가족 2021. 11. 27.

농지원부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는 올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내년 4월부터 해당 명칭을 농지 대장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농지원부 작성방법과 만드는 법 아래를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농지원부 개정 내용

농지원부는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 15일부터 관련 이름이 농지 대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농지원부 작성기준인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되며, 농지 1,000㎡ 이상 기준에서 면적 제한이 폐지되게 되는데요.

추후 변경될 개정안 내용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 변경 내용 살펴보기 >

 

농지원부 만드는 법

농지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양식을 작성해 관할 주소지의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고유번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정보, 작성자, 확인자, 최종 확인, 세대원 사항, 농지소유 비동거 가족사항, 기록사항 변경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 법

농지원부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경작되고 있는 농지인지 경작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농지원부를 토대로 농지의 이용실 태나 소유 등을 쉽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요. 신청 후 실제로 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겨울은 피하셔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농지원부는 관련 서식을 작성한 후에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농지라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임대한 농지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본 교부방법

또한, 인터넷 신청을 통해 농지원부 교부 발급도 가능한데요. 인터넷 발급 신청은 아래와 같이 관할구역 안과 밖으로 나뉘어있으며 간단한 본인인증 후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농지원부 발급 받기 >

 

농지원부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농지원부 개정내용과 함께 만드는 법에 대해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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