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을 찾아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이거나 농업인이라면 농업인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큰 어려움 없이 농업인으로 새 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아래를 통해서 농업인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과 농업인 증가세
농업인으로 새 출발을 꿈꾸며 귀농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의 팍팍한 생활과 탁한 공기, 여유 없는 생활을 벗어나 제2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귀농 귀촌 인구는 전년대비 8%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고, 30대 이하 젊은 층의 귀농인구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만큼 귀농,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귀농 귀촌을 준비한다면 농업인 자격 조건을 꼭 미리 알아두시는 게 추후 있을 혜택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농업인 자격조건
농업인이 되고자 한다면 필요한 땅과 계획만 있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죠. 여기에도 관련법 상 농업인에 대한 자격조건이 있는데요. 이 법에 기준해서 조건을 충족해야 농업인으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각종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자세히 보기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자격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법적으로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관련 법률상 농업인 자격조건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래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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